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워진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 권‑금융회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이 인수한 뒤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에서 다시 경제주체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 재정지원이 아닌 채무구조 개선 및 재기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연체채권이 기금 인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채무조회’나 ‘상환능력 심사현황’ 메뉴를 통해 본인의 채무 계좌가 매입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채권이 인수되었다면 이후 안내되는 온라인 신청 폼에 개인정보 및 채무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채권인수 → 추심중단 → 상환능력심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가장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연체채무 관련 서류(금융회사 통지서 등), 소득·재산 증빙자료(최근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채권 인수 여부, 심사 준비사항, 이후 절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앱 또는 모바일 신청은 아직 정형화된 별도 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스마트폰을 통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모바일로 작성·제출하고, 이후 문자나 이메일로 접수 결과 및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 준비 및 절차가 요구되니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이 되는 채권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둘째로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예: 2018년 6월 19일 이전, 당일 포함) 해당일 현재 장기 연체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로 원금 기준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좌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매입대상’으로 우선 검토됩니다.


단, 매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제 제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체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특례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특례 대출’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매입대상 계좌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 연체 7년 이상(’18.6.19 이전), 원금 ≤ 5천만원 기금 일괄 매입 → 즉시 추심중단 → 상환능력별 소각 또는 채무조정
7년 미만 연체계좌 연체기간 5~7년 미만 등 특례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 대상
취약계층 소각대상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생계수급자 등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채권 소각
원금 초과계좌 원금 > 5천만원 별도 조정제도 접목 (예: 개인회생·법원조정)
법률상 지급불능자 개인파산·면책 직전·상환능력 상실자 1년 이내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적용


✅ 지급 금액


실질적인 ‘지급금액’이라기보다는 이 제도는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감면·소각하거나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가 아니며, 채권원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거나 완전히 소각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매입된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원금 전액이 소각되며,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원금 30~80%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의 옵션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정리한 표입니다.


상황 원금 기준 조정 방식
취약계층 소각 ≤ 5천만원 채권매입 즉시 추심중단 →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없음 ≤ 5천만원 채권매입 후 심사 → 연내 소각
상환능력 일부 있음 ≤ 5천만원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 7년 미만 조건별 특례채무조정 또는 저리특례대출 지원 (예: 원금 최대 70~80% 감면)
기타 채무초과자 원금 > 5천만원 등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채무구제 절차 연계


✅ 유효기간


이 제도는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단발성 지급지원’이 아니라, 장기연체채권이 인수되고 채무자가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부터 장기연체채권 매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채권 인수된 후 12월부터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라기보다는 ‘채권매입·심사·조정 절차가 시행되는 기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매입 대상 채권이 존재하고 기금이 매입을 계속하는 한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연내(2025년) 소각 대상 취약계층 채권 등 일부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체 7년 미만자를 위한 특례채무조정 및 대출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나 종료일은 향후 금융당국·새도약기금 측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상태나 진행 결과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무조회’ 또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해당 계좌번호 및 연체내역을 입력하면 인수 여부가 표시되며, 상환능력 심사 결과나 소각 여부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를 통해 상담원이 매입 진행상황, 채권매입 대상여부, 채무조정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자가 소각 대상이 되었는지 또는 채무조정 대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추후 상환계획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시 ‘소각’으로 표시되면 상환책임이 사실상 종료될 수 있고, ‘채무조정’으로 표시되면 감면비율·분할상환기간 등의 구체적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7년 이상 연체 조건을 못 채웠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신청은 가능하나 ‘매입대상 계좌’로 바로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5~7년 미만 연체자 등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저리의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채권이 인수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 홈페이지의 ‘채무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계좌번호 또는 금융기관 명칭·채무내역을 입력하면 해당 채권이 기금에 의해 인수되었는지, 즉 매입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인수된 이후에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에서도 심사 진행상황이나 소각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채무조정 이후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원금이 감면되고 분할상환이 완료되면, 정상적인 상환 이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신용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환이력을 포함한 여러 신용정보가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조정 완료 직후 신용등급이 즉각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종료 후에는 연체 재발 방지를 위해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새도약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신청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연체 채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연체 통지서, 채무명세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은 상환능력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채무가 소각되면 더 이상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맞습니다. 채무가 공식적으로 ‘소각’ 처리되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 더 이상 상환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추심도 중단됩니다. 이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혹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자동 소각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각 여부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소각 결정 전까지는 상환책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Q6. 새도약기금 대상 외 채무자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답변 :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으며, 금융회사별 자체 조정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연체기간이 짧거나 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전문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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